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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법정통역사 조사 강화" 가주사법위원회, KPLA 공식서한에 답변

〈속보> 사법당국이 무자격 법정통역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움직임이다. 가주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한인전문통역사협회(KPIA.회장 구관모)측에 보낸 공식서한에서 "무자격 법정 통역사 사용과 관련해 법정에서 우려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위원회측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KPIA측이 항소법원 및 재판부에 일부 변호사들의 무자격 통역사 고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공식서한을 보내는 등 협회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구관모 회장은 "사법위원회측에서 답신이 이처럼 빨리 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위원회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주시하면서 회원들끼리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LA한인타운내 한 변호사가 100만달러 보상금이 걸린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무자격 통역사를 채용한 사실 등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법원이 재심을 명령하면서 법정통역 자격증이 없는 일부 통역사들이 법정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본지 11월16일자 A-3면>이 처음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한편 가주법정 웹사이트(www.courtinfo.ca.gov)는 공인 법정 통역사들의 정확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현재 정식 등록된 한국어 통역사는 61명이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2009-11-25

'무자격 법정통역' 잦다···보수 30% 수준

최근 LA한인타운내 한 변호사가 100만 달러의 보상금이 걸린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법정통역 자격증이 없는 통역사를 채용한 사실 등이 뒤늦게 밝혀져 법원이 재심을 명령하자〈본지 11월13일자 A-3면> 무자격 통역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다. 한인전문통역사협회(KPIA.회장 구관모)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주내 민사소송 등에서 법정통역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증 중지명령을 받은 일부 통역사들이 버젓이 법정에 서고 있다. 구관모 회장은 "법정에 있다보면 정식 자격증이 없는 통역사들이 공공연하게 통역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며 "이번에 문제가 됐던 무자격 통역사도 그동안 법정에서 통역일을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가 무료로 법정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인과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법정통역사를 고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들은 공인 법정통역사보다 상대적으로 통역비가 저렴한 무자격 통역사들을 채용하기도 한다는게 KPIA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레티지아 박 법정통역사는 "통역사들은 경력과 소송내용에 따라 변호사 등과 비용을 합의하는데 자격 미달의 통역사들은 일반적으로 공인 통역사 비용의 30% 수준"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통역사는 아예 법정에서 자신이 정식 법정통역사라고 선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과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법정통역사들은 반드시 통역사들의 자격증을 확인하라고 충고했다. 가주법정 웹사이트(www.courtinfo.ca.gov)는 공인 법정 통역사들의 정확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식 등록된 한국어 통역사는 현재 61명이다. 재심명령을 받은 이모 변호사는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의 쟁점은 무자격 통역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가 자격증이 정지된 상태에서 변호를 했기 때문에 새로 선임된 변호인단이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것이지 무자격 법정통역 사용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결과 새로 선임된 상대 변호인단은 10월9일자로 법원에 접수한 '재심 청원 추가 사유' 3번째 항목에서 '통역사 김모씨는 공인 통역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열 기자

2009-11-15

무자격 통역사 썼다 승소는 잠시···재판 '좋았다 말았다'

LA한인타운내 한 변호사가 100만달러 보상금이 걸린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무자격 통역사를 채용한 사실 등이 뒤늦게 밝혀져 법원이 재심을 명령했다. 한인전문통역사협회(KPIA.회장 구관모)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모씨는 한 리사이클링 회사측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이모 변호사는 3년여 간의 공방끝에 지난 7월 회사측을 상대로 100여만 달러(손해배상 및 변호사비 포함)의 배심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김모 씨 등 피고측은 패소후 새 변호인단을 구성한 뒤 ▷법정통역 자격이 없는 원고측 통역사의 통역 ▷원심 변호사의 자격 요건과 불성실한 변호 등을 문제삼아 재심을 청원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9일 재심을 허가 소송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100만달러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원고로서는 자칫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 KPIA 구관모 회장은 "이번 재판은 법정에서 무자격 통역사를 채용 했을때 승소 사실이 무효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당시 법정통역을 했던 통역사는 행정 통역 자격증만 있을 뿐 법정에서는 통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KPIA 측에 따르면 통역 자격증은 법정 행정 의료 등 세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법정 통역은 법적으로 행정과 의료 부분의 통역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나머지(행정.의료) 자격증은 법정 통역을 할 수 없다. 현재 가주 내에서 정식으로 공인된 한국어 법정통역사는 60명이다. 폴 이 법정통역사는 "무자격 법정통역사를 쓸 경우 승소사실이 무효화 되는 등 낭패를 보는 것은 결국 소송을 한 본인"이라며 "고용한 통역사가 정식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KPIA측은 항소법원 재판부에 일부 변호사들의 무자격 통역사 고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공식서한을 보내는 등 협회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섰다. 장열 기자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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