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법정통역사 조사 강화" 가주사법위원회, KPLA 공식서한에 답변
〈속보> 사법당국이 무자격 법정통역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움직임이다. 가주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한인전문통역사협회(KPIA.회장 구관모)측에 보낸 공식서한에서 "무자격 법정 통역사 사용과 관련해 법정에서 우려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위원회측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KPIA측이 항소법원 및 재판부에 일부 변호사들의 무자격 통역사 고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공식서한을 보내는 등 협회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구관모 회장은 "사법위원회측에서 답신이 이처럼 빨리 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위원회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주시하면서 회원들끼리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LA한인타운내 한 변호사가 100만달러 보상금이 걸린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무자격 통역사를 채용한 사실 등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법원이 재심을 명령하면서 법정통역 자격증이 없는 일부 통역사들이 법정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본지 11월16일자 A-3면>이 처음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한편 가주법정 웹사이트(www.courtinfo.ca.gov)는 공인 법정 통역사들의 정확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현재 정식 등록된 한국어 통역사는 61명이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